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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라임 판박이 자산운용사 3~4개 예의 주시 중



금융/증시

    [단독] 금감원, 라임 판박이 자산운용사 3~4개 예의 주시 중

    라임에 이어 알펜루트 11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선언
    증권사들, 라임에 데이자 TRS 회수→자산운용사들 유동성 위기
    금감원 "①TRS 거래 비중이 높고 ②비유동성 자산 투자한 자산운용사들 위험권"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라임)에 이어 알펜루트자산운용(알펜루트)도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도미노로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자산운용사 가운데 TRS(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자산운용사 3~4곳이 증권사의 TRS 회수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펜루트는 28일 환매일정이 도래한 알펜루트 에이트리 1호 펀드와 추가로 환매 신청이 접수된 2개의 펀드 알펜루트 비트리 펀드 1호, 알펜루트 공모주2호 펀드 등 총 1108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펀드별 환매 중단 규모는 에이트리 펀드가 567억원, 비트리펀드가 493억원, 공모주 2호 펀드가 48억원이다.

    알펜루트는 이번 환매 중단이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의 환매 요청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알펜루트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여파로 환매 이슈가 발생했지만 대규모 환매가 나오지 않았고 부분적 환매에 순조롭게 대응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개방형 펀드 자산 대비 10% 이상의 대규모 환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곧 나올 라임의 펀드 실사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증권사의 우려와 당사 펀드 수익증권을 TRS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BS부서들이 사모펀드 시황 악화로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는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밖에도 환매 연기를 예정하고 있는 펀드는 알펜루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방형 펀드들로 총 자산 대비 19.5% 수준이라고 밝혔다. 2월 말까지 환매 연기 가능한 펀드는 26개고 규모는 1817억원 수준으로 알펜루트는 보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 규모를 두세 배로 키우고 이 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자산운용사들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짭짤한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TRS 계약으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대주고 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는 최근 몇년간 저금리와 증시 부진으로 수익원이 빈약한 증권업계에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적으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금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라임은 펀드판매사 등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새로운 리스크가 부각되자 해당 증권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부적으로 PBS 영업 부서를 축소하고 관련 자금 대출 비중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가 TRS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돌려주고 다른 자금을 융통해 메워야 하는데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당장 어려워 유동성 문제에 빠지는 것이다.

    은행에 과도한 빚을 내 비싼 집을 샀는데 대출금을 회수할 능력이 없는 것과 비슷한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TRS를 회수한다고 해서 자산운용사가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자산을 현금화 하면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①TRS 거래의 비중이 높고 ②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들이 TRS를 회수할 때 좀 어려울 순 있지만 개별 회사별 여유자금, 펀드 운용 전략에 따라 피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유사한 원인으로 위험에 노출된 자산운용사들은 3~4곳이 더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미스매칭,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이 원인이었는데 특이한 운용방식이다. 빚을 무리하게 내서 집을 샀는데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것"이라면서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영업을 한 대표적인 경우가 알펜루트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운용사는 3~4곳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TRS 계약으로 자금을 대준 운용사는 20곳에 달하며 해당 자금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열고 갑작스럽게 TRS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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