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우한 '교민 철수' 전세기 탑승 신청… "의심증상자·중국 국적자 탑승불가"



국방/외교

    우한 '교민 철수' 전세기 탑승 신청… "의심증상자·중국 국적자 탑승불가"

    주 우한 총영사관, 오늘 11시 55분까지 전세기 탑승 신청 공지
    귀국 당일부터 14일간 국가지정시절에서 임시 생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武漢)에 체류하는 교민 철수를 위해 이르면 오는 30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 55분까지 전세기 탑승 신청을 이메일로 받는다고 공지하며 탑승 예정일은 30일 또는 31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국적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탑승할 수 없다. 37.5도 이상의 발열과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을 보이는 의심증상자 또한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기존에 실시한 전세기 사용 수요 조사와는 별도로, 이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양식에 맞춰 정식으로 '외교부 임차 전세기 탑승 동의서'를 신청해야 한다"며 "최종 탑승객 명단을 28일 홈페이지와 한인회 위챗 단체방에 공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성인은 탑승권 구입비용으로 30만원, 만 2세~11세의 소아는 22만 5천원, 만 2세 미만 동반 유아는 3만원을 내야 한다. 이 비용은 오는 2월 28일까지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최종 탑승자 명단을 공지한 뒤 우한 시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 톈허(天河) 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유학생, 자영업자, 여행객, 출장자 등을 합쳐 500~600여명으로 파악되는데, 그 가운데 400여명은 전세기 운영 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총영사관에 밝혔다.

    우한은 지난 23일부터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이 모두 중단되고 우한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도 모두 폐쇄되면서 사실상 도시가 봉쇄된 상황이다.

    전세기에 탑승한 이들은 잠복기를 감안, 귀국 당일부터 14일간 국가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하게 된다.

    총영사관은 함께 공지된 '외교부 임차 전세기 탑승 안내문'을 통해 "법률에 따라 전세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은 귀국 당일로부터 14일(잠복기)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지정시설에서 임시 생활할 예정이다"며 "전세기에 탑승하기 전과 국내 공항에 도착한 뒤 검역 절차가 예정돼 있고, 모든 승객들은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 날짜와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해 각 부처와 중국 당국, 현지 공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부분들을 최종 점검한 뒤,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