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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연기 '드루킹 사건'이 소환한 추미애 장관…왜?



법조

    선고 연기 '드루킹 사건'이 소환한 추미애 장관…왜?

    김경수 항소심, 변론 재개로 총선前 선고 불가능할 듯
    2심 재판부가 김 지사·특검에 요청한 추가자료만 8가지
    다음 공판은 3월…추가심리 고려하면 선고 더 늦어질 듯
    秋장관 당대표 시절 고발이 김 지사 구속까지 이어져
    수사 중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노회찬 의원 사망하기도

    (사진=연합뉴스)

     

    일명 '드루킹'(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순위 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해당사건의 선고가 오는 4월 총선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21일 "사건을 1년 가량 심리해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판 속행을 알렸다.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놓으면서도 김 지사의 유·무죄 성립 여부, 유죄를 가정할 경우 책임정도·양형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혐의내용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에 대해선 판단이 끝났지만 관련된 법리, 세부적 사실관계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단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공판이 3월 10일로 잡힌 데다 재판부가 김 지사 측과 검찰에 방대한 추가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면서 해당선고가 아무리 빨라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넘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단적으로 재판부가 다음달 21일까지 김 지사 측과 특검에 요청한 자료의 항목 수만 8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드루킹' 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근거자료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정치인-지지자 관계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진술 및 자료 △19대 대선과 민주당 경선 당시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해 한 역할과 여론형성과의 관련성 △당시 민주당의 여론형성을 위한 조직과 활동내역 등을 요구했다.

    보다 구체적 쟁점 심리를 위해 △'드루킹'이 시연회 후 보내온 정보보고 등을 김 지사가 문제삼지 않은 이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이 정치기사 등과 관련해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이용자들의 신뢰도 하락정도 등을 보여주는 자료 △네이버 등이 '비정상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쏟은 노력과 비용 △범죄일람표상 문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에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유죄의견이 나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견해 등도 주문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잠정적이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추가소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아울러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지 않은 증거 요구를 많이 하셔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닌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예측'이긴 하지만 최소한 (재판이) 5~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해당증거 수집에 걸리는 시간과 검찰과의 공방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두세 달은 무리없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이러니하게도 김 지사를 이같은 상황에 빠뜨린 것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김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1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추진한 데 대해 일부 세력이 여론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청원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하는 기사 관련 '공감' 수가 급증하는 동영상이 첨부되면서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같은해 3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드루킹'을 포함한 3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조사해보니 이들은 모두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밝혀진 것.

    그 당시만 해도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름은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송치한 후 이들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분석하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지사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루킹' 사건은 여권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사건으로 확대됐다.

    결국 2018년 6월 허익범(61·사법연수원 13기) 검사를 수장으로 한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특검은 49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김 지사는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특검은 8월 24일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공모 일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6개월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상고함에 따라 김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드루킹' 사건의 불똥은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으로까지 튀기도 했다.

    김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노 의원은 그해 7월 23일 오전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 의원은 당시 "드루킹에게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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