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검찰 "공식입장無"(종합)



법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검찰 "공식입장無"(종합)

    '檢, 최강욱 기소 검토중' 보도에 靑직접 해명나서
    "전형적인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 비판
    "수사 결과 허접해 혐의 만들어 내 언론 전파하는 것"
    검찰 "공식입장 없다"…내부선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전형적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여전히 최 비서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 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날 보도에 대해 입장 전달식이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면 반박하고, 나아가 검찰과 각을 세운 것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우선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퍼뜨리는 것은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최 비서관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퇴직한 변호사나 또 다른 비서도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는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아(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향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이 검찰에 잇따른 참고인 자격 출석요구에 인사 검증 업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개인적 반박을 내놓는 데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 소통수석실이란 국정 상황을 전달하는 공적 소통창구인데,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최 비서관은 청와대의 비서관이기에 소통수석실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최 비서관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이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와 차이를 보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