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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조

    '사외이사 임기제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공포 후 즉시 시행…"견제기능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임원후보자 검증기반 마련 등 내용

    (사진=연합뉴스)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사외의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제34조5항 개정안과 제13조 및 31조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에는 2년)이 되지 않는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령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다소 미흡하게 규정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1조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주주가 주주총회 전 회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성과가 주주총회 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또 의결권을 인터넷을 통해 행사할 때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로만 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이 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제31조3항도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한 적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도 함께 공고되도록 한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됐다.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개정이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이뤄진만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상장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안 시행 시 당장 내년(2020년)에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가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718명이고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야말로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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