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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유료 전환 때 '넷플릭스·유튜브 뮤직' 앱만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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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유료 전환 때 '넷플릭스·유튜브 뮤직' 앱만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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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와 어두움을 뜻하는 '다크'가 결합한 신조어다. 서비스 해지를 방해하거나 무료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유형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모두 77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지 수단을 제한해 해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앱 스토어 내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인기 카테고리 5개 별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10개 앱을 선정해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50개 앱 가운데 무료 이용 기간이 지난 뒤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모두가 유료 전환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다만 26개 앱 가운데 '넷플릭스'와 '유튜브 뮤직' 등 2개(7.6%)의 앱만 유료로 전환되기 3일 전에 이메일로 고지했다.

    또 조사대상 50개 앱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요금을 결제하기 전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을 고지하겠다고 명시한 앱은 1개(2%)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대상 50개 앱 가운데 2개 앱(4%)은 연 단위 구독상품이지만 구독 가입 화면에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가 월 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이밖에 조사대상 50개 앱 가운데 1개(2%)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했을 때 모바일 해지가 가능했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한 경우 모바일 해지가 불가능해 별도로 전화를 통해 해지신청을 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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