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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세 대출자도 '고가 주택' 사는 순간 대출금 회수 당한다



금융/증시

    무주택 전세 대출자도 '고가 주택' 사는 순간 대출금 회수 당한다

    12.16 규제 따라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확대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에 대한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허용됐지만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강서구 1주택(10억원) 보유자 A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2020년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 이전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주금공·HUG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지만,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SGI에서 대출 보증 이용을 할 수 없다.

    #사례 2. 노원구 1주택(7억원) 보유자 B씨가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 전세 거주하고 있었다. 2022년 3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지만 노원구 주택은 9억원까지 상승했다.

    기존에는 주금공‧HUG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연장)이 제한됐지만, SGI에서 대출보증(연장)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20일 이후에는 SGI에서도 대출보증(연장)을 할 수 없다.

    #사례 3.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C씨가 2018년 9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추가납입이 필요하여 전세대출을 증액받고자 하려고 한다.

    기존에는 주금공‧HUG의 대출보증 이용(증액)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제한됐지만,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증액)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20일 이후 SGI에서도 대출보증(증액) 이용을 할 수 없다.

    #사례 4.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 D씨가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임대인의 자가입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

    기존에는 주금공‧HUG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했지만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0일 이후부터는 SGI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오는 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보증 재이용시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SGI를 통한 보증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례 5. 59세의 무주택자 E씨는 2020년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 7억원 전세 거주를 하고 있다. 2021년 6월 은퇴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산에 9억원 고가주택 (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 후 전세만기인 2022년 3월에 맞추어 입주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출회수 규제가 없었으므로 전세만기까지는 대출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향후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서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고가 주택 여부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원 초과 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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