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좌), 흰발농게(우) (사진=환경부 제공)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와 전라남도 다도해 지역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신규·확대 지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총 6곳을 오는 16일 신규·확대 지정해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과 기존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이 확대돼 총 면적 5.7㎢가 신규·확대 지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변산반도를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채집하거나 포획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규 및 확대지정 6개소를 포함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204개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