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약 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정 후보자 내외는 재산을 모두 51억 5344만원으로 신고했다.
정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9억 1775만원으로,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 9억 9200만원, 종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전세금 6억 8천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은 8천 571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18년식 EQ900(6천 474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북 포항에 6만 4790제곱미터의 땅을 32억 62만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3457만원이었다.
정 후보자는 1978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으며, 장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알토닉스'라는 업체에서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마쳤다.
그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는 거부했지만, 올해 5월에서 8월까지 로펌 두 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6만 5963달러(약 7천 690만원)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사유서에서 "6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등의 경력을 통해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 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그를 평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0년 1월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이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임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