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정치부 김광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의장석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 > 이 시각 현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진행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그야말로 필리버스터 정국이군요.
◆ 김광일 >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거대 정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힘없는 야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요.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 방해하는 겁니다. 어젯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녹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또 자기 측근이 드루킹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됐다가 재판받고 있죠. 또 호형호제 하는 유재수 구속돼 있고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조국이도 영장 청구 됐죠"
◇ 김덕기 > 권 의원 전에는 여당 의원도 했었다고요?
◆ 김광일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른바 '찬성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해, 야당의 독무대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서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이번에 합의된 선거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장시간 발언을 위해 기저귀까지 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의원입니다.
[녹취: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정의당 어떡해서든 의석 좀 늘리려고 천하의 없는 제도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그 두 개를 맞바꿔 먹으면서…"
◇ 김덕기 > 본회의가 참 어렵게 열렸어요.
◆ 김광일 >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어제저녁 7시에 소집됐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3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처럼 강경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의원들의 입장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요. 이후에는 예산부수법안에 300건의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김덕기 > 어떻게 됐나요?
◆ 김광일 > 그런 지연 작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기습 상정으로 대응했습니다. 두 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27번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급하게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뛰어나가 날강도다. 역사의 죄인이다. 이러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사일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엉터리다!"
◆ 김광일 >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아들에게 민주당 공천을 안겨주기 위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반복했지만, 법안 상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전략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덕기 >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 김광일 > 그렇진 않습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내일까지만 열었다 닫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내일 자정까지 끝나고요. 모레 새로운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데, 현재 상정돼 있는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한 번 필리버스터를 실행한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바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식, 일명 쪼개기 국회를 이용해 1월 초까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 김덕기 > 지금 이 선거법이, 한국당을 뺀 다른 당끼리는 합의가 다 된 거죠?
◆ 김광일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라는 이름의 무소속 모임, 이렇게 해서 4+1 협의체라고 부르죠.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현행을 유지하고. 비례 47석 가운데 30석을 연동률 50%로 지역구 득표에 연동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보다 현행 선거법과 가깝게 정리되면서 반의 반쪽짜리 누더기 선거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김덕기 > 여기까지 듣죠. 김 기자,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