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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사업자, 통신망 이용대가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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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발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콘텐츠사업자에 망 이용대가 요구할 근거 사라져
    스타트업 업계 "콘텐츠 사업자들의 요구 많이 반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콘텐츠사업자(CP)에게 상호접속료 증가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이다. KT나 SK프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어느 한 회사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을 하고 전 세계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인터넷 상호접속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사는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대가를 정산해왔는데 과기부가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정산 기준을 설비 용량에러 트래픽(오가는 데이터량) 기준으로 바꾸면서 이런 상호접속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2016년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전반을 개편했지만, 통신사 간 접속료가 CP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은 트래픽 교환 비율을 1:1.8로 정할 계획이다. '1:1.8'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부는 최근 1년 동안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해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을 1:1.8로 설정하면 접속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부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 비용 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화질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도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지지 않는 계약을 맺었지만 국내 CP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높일때마다 망 이용대가 부담이 커져 콘텐츠 화질 개선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부는 또 중소 통신사의 접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연간 최대 30%가량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구조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량이 같을때 중소 ISP가 대형 ISP에 주는 접속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형 ISP의 경우 기존에 받던 망 이용대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중소 ISP와 국내 CP들은 망 이용대가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과기부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스타트업ㅖ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 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한발 나아갔다"며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 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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