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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비리' 추가고발…"이재용 직접 고발"



법조

    참여연대 '삼바 회계비리' 추가고발…"이재용 직접 고발"

    이재용 부회장 등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이 부회장과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지난 7월 참여연대 고발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하지 않아 이번에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시 없이 승계작업을 위한 회계비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최근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 부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점 등을 보면 이 부회장이 회계사기에 연관됐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사업지원 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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