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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법조

    '정치자금법'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시장직은 유지…당선무효는 벌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2일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백 시장은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보증즘 1000만원, 월세 198만원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 시장이 해당 사무실을 선거용으로 사용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방송 인터뷰 답변자료 등을 준비한 행위는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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