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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넛 유죄 확정…"힙합 형식 빌린 성희롱에 불과"



법조

    대법, 블랙넛 유죄 확정…"힙합 형식 빌린 성희롱에 불과"

    랩으로 특정 여가수 '디스'…대법 "모욕죄 해당"
    래퍼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힙합가수 블랙넛(김대웅)과 카디비(김보미) (사진=연합뉴스/카디비 앨범)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가사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2016년 2월~2017년 9월까지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을 통해 힙합가수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그를 비하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노래에서 키디비를 특정하지 않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은 힙합에서 '디스(Disrespect)'라는 이름하에 용인 되는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힙합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블랙넛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모욕적 표현들이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블랙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령 필요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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