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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 노동자도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경제 일반

    '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 노동자도 최대 2년간 월 30만원

    정부, 장려금 제도 개선하고 복지제도 연계해 소득 상승 주력
    '합법적인 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 노동, 월 평균 40만원도 못 받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갖도록 돕고 채용 사업주도 지원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합법화'된 '최저임금 사각지대', 장애인 노동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9413명, 이 가운데 7961명은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일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합법적'으로 놓여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 탓에 노동능력이 낮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작업능력평가를 거쳐 비장애인 업무능력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준을 만족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도록 인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은 매우 열악해서 지난해 기준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친다.

    장애인 노동자 평균연령은 34세, 82%가 발달장애인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례는 2017년 기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장려금 제도 개편하고 직업훈련 지원해 장애인 노동자 소득 인상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소득 높일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비교적 더 높은 임금을 받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지만, 시설 여건상 교통비나 중식비 등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취업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겨우 월평균 12만원, 이에 대해 정부는 직업재활지원금을 통해 충분한 직업능력을 갖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직업적 장애기준'(가칭)을 도입해 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각 장애인 별로 맞춤형 근로·훈련·돌봅 등이 통합제공되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도 재설계한다.

    또 경영·판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운영을 개선하도록 돕고,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도 강화한다.

    ◇ 최저임금 일자리로 전환 지원…장애인 채용 사업주 지원도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직업재활시설에 머물러 있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도 제시된다.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책을 통해 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전환을 지원한다.

    각 직업재활시설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적극 전환 작업에 참여하게끔 돕도록 개별시설의 전환 성과 등을 반영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해 전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는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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