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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확대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대거 허용



경제 일반

    52시간제 확대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대거 허용

    정부,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위한 보완책 발표
    대상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해 감독 면제하고 노동자 진정해도 처벌 유예
    '무제한 노동' 특별연장근로, 원청 갑질·기계 고장·교통 정체에도 대거 허용
    장시간 노동 흔한 업종별 맞춤 지원도 추진키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될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데다, '원청 갑질'이나 회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리콜 사태, 단순 기계 수리나 교통 정체 등에도 무제한 노동을 허용해 사실상 '주52시간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제도 도입 1년 반 지났지만…300인 미만 중소기업 39.6% "내년까지 준비 못해"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올해 7월에는 300인 이상인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 적용됐던 주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월 2만 7천개 대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아직 주52시간제 관련 준비를 마치지 못한 기업이 42.3%로, 이 가운데 39.6%는 올해 안에 준비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했지만, 전날인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 개정작업에 진전이 없자 보완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예기간 1년, 노동자 진정해도 처벌 유예…"고소·고발 사건도 사업주 상황 적극 반영"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52시간제를 확대한 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준비를 마치지 못하 50~299인 기업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장시간노동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노동자의 진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개선할 때까지 기다리고, 시정하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또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반영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검찰과 협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도기간 중 혜택 기업들이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은 500곳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했다.

    그럼에도 채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오는 1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청이 갑질해도, 기계가 고장나도, 길이 막혀도 '특별연장근로' 허용키로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재난·재해 등에만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했다. 애초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여기에 주1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해 '주52시간제'가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특정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해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한 제도가 '특별연장근로'다.

    정부는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어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유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대거 늘어난다.

    노동부는 위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는 대표 사례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일 △갑작스럽게 기계 고장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 정체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등을 제시했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안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비단 내년 주52시간제가 확대되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허용된다.

    다만 노동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건설·SW·버스 등 장시간 노동 취약 업종에는 맞춤 지원 추진

    이 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 기업을 우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원청의 요구 등으로 납기 일자를 맞추기 위한 장시간 노동이 잦은 제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우선 지원한다.

    계약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건설업에 관해서는 주52시간제 확대로 늘어날 인건비 부담이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하는 '공기 산정기준'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마감을 앞두고 초강도 장시간 노동을 벌이는 이른바 '크런치모드'에 익숙한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관련 개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해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확대를 앞두고 파업 사태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업계는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취업박람회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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