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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미세먼지 비상…부산·대구 등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경제 일반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부산·대구 등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미세먼지 '관심' 경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대구·충북 외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1일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또 부산과 대구 등 나머지 지역은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2곳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하거나 방진 덮개를 사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발령 지역 내 71개 대형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10기도 가동이 정지되고, 38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또 경기 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출력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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