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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무오류 집단으로…" 경찰이 검찰 '작심비판'



사건/사고

    "스스로를 무오류 집단으로…" 경찰이 검찰 '작심비판'

    "검찰의 직접수사·수사지휘권 유지" 주장 조목조목 반박

    (사진=자료사진)

     

    국회에서 논의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조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 경찰은 "특권의식에 빠진 권위주의적 사고"라며 작심 비판했다.

    경찰청은 10일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라는 제목의 13쪽짜리 자료를 통해 "소수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스스로 무오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는 통용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사개특위 논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존중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국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및 수사 종결 여부 협의 의무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제도화 △특정분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 등을 건의했다.

    이런 검찰 제시안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면 허용하라는 주장"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대형재난이나 선거사범, 변사·살인 등 중요 사건을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해도 공백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징계하겠다는 주장은 수사권 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지휘를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협의·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지휘 체계를 더 고착화 할 것"이라면서 "명령·복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검찰 견해에 대해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두고도 정면으로 맞섰다. 조정안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검찰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원인이다"며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초래하고 있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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