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사건/사고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매수한 마약류 양 많지만 초범·반성하는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받은 홍 모씨.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딸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9)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생 신분인 홍양은 2000년에 태어나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종이 형태의 마약)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홍양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