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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철호, 규정없던 '대통령 직속기구' 고문 위촉 논란



사건/사고

    [단독] 송철호, 규정없던 '대통령 직속기구' 고문 위촉 논란

    • 2019-12-10 05: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7년 11월 송철호 '고문 위촉'
    비공식 직책…근거 규정도 위촉 이후 만들어졌다
    宋, 직함 앞세워 '힘 있는 시장론'…선거에 국가 기구 이용 지적도
    언론 인터뷰서 "위원회 통해 대통령께 울산 현안 지속적으로 설득"
    "송재호 위원장에게 늘 형님 대접 받는다"

    2018년 3월21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에 송철호 시장 등이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김기현 청탁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고문직'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 시장이 2017년 말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이 직책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지방선거 '맞춤형 특혜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송 시장은 이 직책을 고리로 울산의 각종 지역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며 사실상 선거 홍보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10일 CBS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2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그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8~9월) 직후의 일이다.

    해당 위원회는 참여정부 때부터 명맥을 이어온 조직으로, 2018년 3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한 뒤 지역발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교통망 확충, 성장 촉진 지역 지정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심의·의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13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외부인사와 위원장 등 위촉위원은 현재 16명에 달한다.

    송 시장이 고문을 맡았을 당시 이 기구에는 고문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었다. 사실상 비공식 직함이었던 셈이다. 고문직 근거 규정은 그가 위촉된 지 보름 가량 뒤인 12월18일에 만들어졌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평가자문단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고문단 등을 둘 수 있다'는 운영세칙이 뒤늦게 신설됐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직 개편 등 여러 가지 소요가 있어서 고문 위촉을 (먼저) 하기로 한 것"이라며 "위촉 결정 이후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올해 8월15일까지 이 기구의 고문직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논란의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자신의 고문직책을 앞세워 '힘 있는 시장론'을 폈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29일 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위원회에 대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정책, 틀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리고 자문을 드리는 그런 기구"라며 "시간과 형식,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접근하고, 대화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지위가 바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설득드리면 울산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과 같은 송씨인가, 항렬은 누가 위인가'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제가 위고, 늘 형님 대접을 받는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송 시장은 선거행보를 본격화하고 발표한 공약서에도 '새로운 울산, 힘 있는 시장'이라는 슬로건 바로 밑에 굵은 글씨체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이라는 점을 강조 표시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기간 그가 겸임한 고문직을 앞세운 것을 두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조언해야 할 인사가 특정 지역의 이익 관철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해당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이 송 시장과 울산 지역 공약 관련 논의를 한 게 드러난다면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송 시장과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도 이와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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