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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측 "배트맨 옷 입고 범행 저질러"



법조

    '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측 "배트맨 옷 입고 범행 저질러"

    "재작년 8월 유흥업소에서 성폭행…TV에 계속 나와 고통"

    (사진=자료사진)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 측이 "김건모가 범행 당시 입었던 배트맨 옷을 입고 TV에 계속 나와 버틸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A씨 측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김건모는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는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김건모의 솔직한 사과와 인정만 원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고소할테면 고소하라고 나왔다"며 "A씨도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이어서 잊으려 했는데, 무엇보다 성폭행 당시 김건모가 입었던 배트맨 티 비슷한 것들을 계속 TV에서 입고다녀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직접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김건모 소속사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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