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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이는 공시가격, 불붙는 高 보유세



부동산

    수위 높이는 공시가격, 불붙는 高 보유세

    '현실화율↑' 등 정부 로드맵 조만간 발표
    시장은 "집값↑ 기대 여전…공급 늘어날지 미지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상승한 부동산 보유세가 다주택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장 매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 대책' 발표와 함께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53%에서 70%대로,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68.1%에서 80% 수준으로 높이는 등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공시가격↑…과세표준 커지며 보유세 부담↑

    공시가격 상승은 곧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들 세금이 모두 공시가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주택의 경우 60%, 토지‧건축물의 경우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도출한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의 경우 최대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인 0.4%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이나 종합합산토지 등 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9억 원의 공제액을 뺀 데에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5%를 곱해 도출해낸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94억 원을 초과하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2%, 그 외 일반 주택 보유자는 2.7%까지 적용된다.

    결국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의 과세표준 상향 조정으로 직결돼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로드맵과 관련해 국토부는 80%에 이르는 '공시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 단독‧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감정원 평가액에 공시비율 80%를 적용한 수치인데, 결국 이것이 공시가격 비현실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열람이 시작되는 표준주택공시가격 예정가격에도 이 같은 현실화, 형평성 강화책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 강화할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부동산시장 규모에 비해 높지 않다는 분석은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하는 OECD 13개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이들 13개국의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16%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가 0.87%, 영국이 0.78%, 프랑스가 0.57%를 기록하면서 평균을 훨씬 웃돈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유형별, 가격 규모별 실거래가 반영률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유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부담 분석 결과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세율을 높이는 것에 비해 누진적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시장이 매물 쏟을까…"규제에도 집값 계속 오르니 '꽁꽁'"

    하지만, 이 같은 공시가격과 과표 현실화율 동반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강화가 메마른 시장 공급에 단비가 돼 줄지는 미지수다.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상황에서, 매도자들의 기대를 꺾어내기엔 턱없이 역부족이란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르는 집값에 비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미미하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이 점점 줄어듦에도 그냥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물건을 내놨던 매도자조차도 판매를 미루며 관망하는 모양새"라며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보다도 셈이 빠른데, 몇 달 사이 몇억 원씩 집값이 올라버리니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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