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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못 믿어'…내년부터 소비자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경제 일반

    '보험사 못 믿어'…내년부터 소비자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사 선임 모범규준'제정
    손해사정제 보험금 삭감수단 변질 지적에…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보험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해 통해 소비자에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주면서, 보험 가입자에겐 불리한 손해사정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규준이 생기면서 내년부터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일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진료비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이 있어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넓게 인정했다.

    생·손보협회는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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