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깜깜이' 수사…'드루킹 특검' 때부터 조짐 보였다?



법조

    檢 '깜깜이' 수사…'드루킹 특검' 때부터 조짐 보였다?

    檢,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론 나도 심의결과는 비공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사건, '깜깜이 수사' 우려
    지난해 드루킹 특검 때도 김경수 측 '비공개 소환' 요구
    지난 1일부터 '비공개 소환 원칙'으로 관련법 개정·시행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깜깜이 수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특검' 당시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유재수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개 범위를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 들어 깜깜이 수사 조짐은 지난해 8월 드루킹 수사 당시 김경수 도지사 측이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한 검찰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공개소환제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게 드루킹 특검 때"라면서 "당시 김 지사 측의 비공개 소환 요청을 듣곤 마음이 씁쓸했다"고 말했다.

    여론의 반발이 빗발치자 결국 김 지사 측은 당시 요청을 철회하고,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포토라인을 통해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법무부가 새로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면서 '깜깜이 수사' 우려는 조짐을 넘어 현실이 된 분위기이다. 이제는 공적 인물은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자 정부는 검찰을 겨냥해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3일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검찰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그제 오전 11시30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오후가 돼서도 강제수사 사실 여부조차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사실 '공개소환제도 폐지'는 지난 10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개혁 지시를 내린 직후 대검찰청이 즉시 시행에 옮긴 조치이다.

    공개소환제도 폐지의 첫 수혜자는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는 지난달 14일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그제 열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 여부 등을 심의했지만, 심의 결과나 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