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에 벌금 700만원…"고의 아니다"



법조

    법원,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에 벌금 700만원…"고의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은 무죄, 공용서류손상 일부만 유죄

    (사진=자료사진)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주된 혐의인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주식 브로커) 조모씨의 진술인데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외에도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한 것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용서류손상 혐의 중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한 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이라고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7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에게 피의자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씨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사자료를 수사관을 시켜 빼돌리고 파쇄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수사관을 통해 수사자료를 유출하라고 지시하거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사자료가 유출된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이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았다"면서도 "증권 관련 범죄 수사는 전문가의 조력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