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렌터카'인지 아니면 사실상 불법 택시인지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등을 포함해 2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운전기사가 같이 포함된 구조다. 사실상 호출 택시와 다름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택시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단순 자동차대여 사업자라면 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서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 대표 측은 타다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예외조항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애인 등 다수가 함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허권자가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법 취지에 반하게 허점을 악용한 행위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은 타다 어플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승합차 1500대를 이용해 사업을 벌였고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 공유경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법이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로 부당한 처지에 놓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타다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했는지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타다 시스템 자체를 기술적 혁신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전기사들을 자영업자로 취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망도 피해간다고 지적한다.
벤처회사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빠르게 타다 시스템의 성격과 범주를 규정했어야 할 문제인데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며 "특히 형사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게 된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든 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