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30여명을 태우고 시속 100㎞로 질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직장인들의 대통령 이른바 직통령으로 떠오른 '펭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인 김모(28)씨는 지난 24일 아버지를 뵙기 위해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오후 1시 35분 출발 전주행 버스에 탑승했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는 출발 전부터 전주에 도착하는 2시간 40분 내내 유튜브로 영상을 봤다.
(사진=영상 캡처)
김씨는 "버스는 거의 만차인 30여명 정도 승객이 타 있어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며 "영상을 그만 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계속 찍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러다 끄시겠지'라고 넘겼으나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을 봤다"며 "펭수 유튜브 영상을 주로 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해당 버스 회사에 항의 전화를 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버스회사의 답을 받았다. 김씨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영상을 본 운전기사를 운행 대기시켰으며 조만간 중징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버스회사는 주행 중에 '드라마를 보는 기사'와 '대추 깎아 먹는 기사'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보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대형 7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