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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화물도 총파업 예고…"안전운임제 시행하라"



경제 일반

    철도 이어 화물도 총파업 예고…"안전운임제 시행하라"

    내년 시행 앞둔 운수시장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
    운임 발표 시한 넘겨 12월로 미뤄져…화물연대 "정부 일방 발표시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일방 처리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공공운수노조)

     

    최근 철도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도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며 파업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다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26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가 일방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화물연대는 지난달 18일 하루동안 경고 파업을 벌이고,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비상총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도로 안전·운송시장 하청구조 개선 기대

    화물연대 파업 위기의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차 운전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시급·월급이 따로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을 옮기는 건수·중량에 맞춰 수수료를 받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같은 조건이라도 화주나 운수사업자들이 금액을 정하기 나름이다.

    자연히 일감을 손에 쥔 화주, 운수사업자들이 운임을 낮출수록 화물노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졸음 운전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화주의 요구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화물을 옮겨야 하는 압박과 더 많은 일감을 구하겠다는 욕심에 과적, 과속도 자주 저지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일감을 따내기 위한 위험한 운전의 가장 큰 피해자 화물노동자 본인이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물차는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화물차(2.7명)가 승용차(1.1명) 대비 2.5배, 화물차 치사율(4.0%)은 승용차(1.5%)의 2.6배에 달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표준 운임을 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단순히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만 보장할 뿐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난폭 운전을 줄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사법)'에도 '안전운임'을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가 정착되면 운수시장의 고질병인 다단계 하청 구조도 개선할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안전운임을 정하려면 단순히 일감을 갖고 있는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뿐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를 함께 결정한다.

    운송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운수사업자에게 적정이윤도 함께 보장되는 한편, 운임깎기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해 자연스레 하청구조가 축소될 수 있다.

    ◇차일피일 늦어진 안전운임 발표…화물연대 "정부가 일방적 결론 내리면 총파업"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내용을 담아 화사법이 개정됐고,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부터 화주와 운송운수업계, 화물연대 및 공익위원 등이 모인 안전운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운임 수준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화주를 주축으로 한 경영계에서는 최근 국제 경기 불황에 더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화물 운임비 부담만 커진다며 반발이 상당하다.

    오히려 운임 시장 경쟁이 사라지면서 기존 운수사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경영계는 회의 과정에서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하루 13~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운임 인상폭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바람에 애초 지난달 말 공개됐어야 할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발표 시점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5차례의 전문위원회, 18차례의 운영위원회 및 13차례의 안전운임위원회가 열렸지만, 지난 21일로, 다시 다음 달 2일로 발표시한이 자꾸 미뤄지자 화물연대가 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다.

    화물연대 김재광 교육선전국장은 "정부가 내년 법 시행 자체만을 목표로 충분히 합의되지도 않은 안건에 수용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당장의 제도 시행이라는 성과에 정부가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출범 이후 17년 동안 요구해온 절실한 요구"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안전운임을 정부가 강행 처리한다면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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