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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SOMIA 종료 통보·WTO 제소 절차 효력 조건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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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GSOMIA 종료 통보·WTO 제소 절차 효력 조건부 정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상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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