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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박홍근법'은 타다 금지법…논의과정서 바뀌어야"



기업/산업

    타다 "'박홍근법'은 타다 금지법…논의과정서 바뀌어야"

    "렌터카 등 다양한 車 활용 허용하고 3~5년 예측가능 총량수준, 기여금 형태 등 논의돼야"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자사 입장 반영을 촉구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VCNC는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고,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VCNC는 그러면서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3가지 내용이 여객운수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CNC는 "3가지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고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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