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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생활경제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케토 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모두 61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케토 플러스 판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의 가격이 3만 5500원이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차례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홈페이지들은 수시로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할 것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것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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