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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따라 부과한다



경제 일반

    폐수배출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따라 부과한다

    폐수배출 적발시 매출액 5% 이내까지 과징금 부과
    측정기기 조작 막고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새벽 시간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시설 (사진=부산시 제공)

     

    그동안 상한선이 정해져 있던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이 앞으로는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 달 안에 공포된 뒤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폐수배출시설(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바뀐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막는다.

    그동안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비교적 낮은 과징금만을 내고 행정처분을 무력화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한다면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직접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측정,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불량 폐수처리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그동안 등록제였던 폐수처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하려면 폐수 간 반응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관련 시행규칙에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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