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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딸 학대 사망' 119 신고한 지인도 학대 가담…영장 신청



사건/사고

    '미혼모 딸 학대 사망' 119 신고한 지인도 학대 가담…영장 신청

    김포 자택서 숨지자 시신 친모 집으로 옮긴 뒤 신고
    국과수, 부검 1차 구두소견 "사인 알 수 없어" 경찰 통보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사진=연합뉴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19에 처음 신고한 지인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지인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씨의 지인 B(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번 사건을 119에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여일 가까이 번갈아 가며 C양을 폭행했으며, 특히 C양이 숨진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심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의 시신을 택시를 이용해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의 자택에는 숨진 C양을 포함해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C양이 A씨의 원룸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춘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의 원룸 인근에서 먼저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원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의 모의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의 추궁에 실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까지 미혼모 지원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이후 딸을 24시간 운영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월요일에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금요일에 집에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밖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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