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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체에 계좌 알려줘 범행수단 제공…30대 무죄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단체에 계좌 알려줘 범행수단 제공…30대 무죄

    법원 "피고인 범행 인식 못해…금융실명법상 불법행위 해당 안돼"

    (사진=연합뉴스)

     

    금융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체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알려줘 불법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사 A(32·여)씨는 올해 2월 27일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A씨에게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A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 단체에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A씨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한테 500만원을 입금 받아 인출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에게도 은행 직원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단체의 불법 행위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단체의 범죄수익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를 알면서 도와줄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 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수단으로 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단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거래를 타인의 실명으로 이뤄진 금융거래라고 인식했거나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계죄 정보를 알려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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