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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은성수 "소비자 보호는 CEO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 추진"



금융/증시

    [일문일답] 은성수 "소비자 보호는 CEO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 추진"

    "경영진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사, 잘 파악에서 조치 하리라 기대"
    "헤지펀드 투자 요건 3억으로 강화한 건 투자자 보호도 되고 재간접 펀드로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겠다 판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DLF 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CEO가 책임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LF 사태 같은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판매 창구 직원 책임이냐, 경영진 책임이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회 제출한 개정안에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CEO가 책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김성기 감독)

     

    다음은 은성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책 방안 중에서 경영진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우리·KEB하나은행 경영진의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인가.

    = 경영진 책임에 대한 것은 '제재 측면'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피해자 구제는 12월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 책임 명확하는 DLF사태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판매 창구 직원 책임이냐, 아니면 경영진 책임이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법에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CEO가 책임 지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일반투자자 최소 금액이 2015년에 규제 완화를 통해 5억에서 1억으로 낮춰졌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나. 3억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금융위의 정책 실패라고 자인하는 것인가.

    = 2015년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시행령에 원래 5억 했던 부분을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하나는 5억, 하나는 금액 제한이 없던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5억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금액이 없던 분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사모 재간접펀드를 터준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1억을 했더니 대출받거나 아니면 전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그런데 시행령을 한 뒤에 재간접 펀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대로 1억에서 3억에 계신 분들은 재간접 펀드나 공모펀드로 이렇게 이끌어드리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원래 좀 책임이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억에서 3억으로 올렸다. 그다음에 중간에 계신 분들은 공모나 재간접 펀드로 하는 것이다.

    중간에 재간접 펀드가 입법된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한다.

    1억이 맞냐, 3억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분들은 왜 투자기회를 없애느냐, 라는 분도 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위험하니까 3억도 적다, 5억이나 아예 못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다. 한 두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데 기자분들 그다음에 업계, 그다음에 감독당국 전부다 생각들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1억을 놔두고 이런 제도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일반인들은 투자 못하게 막아버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었다.

    1억에서 3억 올릴 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 하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재간접 펀드를 활용하면 되겠다 판단했다.

    이번 개선 방향은 투자자보호라는 것과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담아서 제도를 만들었다.

    ▶ 이번에 DLS, DLF 판매한 경영진들은 밑에 부행장이나 부장 혹은 실무진들의 전결 상황이어서 사실은 몰랐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결국은 투자자 분쟁과 CEO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조사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거나 알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우선 보고도 안 했지만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월권 같아서 저희는 금감원이 잘하리라고 믿고 하고 있다.

    CEO분들이 압박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한 건지 하는 부분도 금감원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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