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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한 70대, 징역 2년 확정



법조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한 70대, 징역 2년 확정

    남모씨, 재판 최종 패소에 불만 품고 범행 결심
    대법 "정당행위, 정당방위 모두 인정 안 돼"

    지난해 11월 27일 남모(75)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차량에 인화성 시너(Thinner)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오다가 2013년 정부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농장 전체를 경매로 넘기게 된다.

    이에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의 사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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