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자국 승무원 협박 인정



사건/사고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자국 승무원 협박 인정

    경찰, 8일 강제추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송치'
    협박 피해 승무원 "처벌 원치 않아" 혐의 제외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기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여·2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그는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몽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몽골 헌법재판소는 도르지 소장의 1차 경찰 조사가 있었던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도르지 소장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체포 과정에서 항공사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이 동영상에는 그가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확인,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그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 측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사를 마친 뒤 그를 풀어줬다.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전날 해외 일정을 마치고 몽골 귀국길에 올라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들른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 일행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함께 적용한다"며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어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 정지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