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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세먼지의 나날들…'잿빛 하늘' 내년 봄까지 이어질 듯



경제 일반

    돌아온 미세먼지의 나날들…'잿빛 하늘' 내년 봄까지 이어질 듯

    수도권에 올 가을 첫 예비저감조치…22일도 일부 지역 미세먼지 '나쁨'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본격화…내년 봄까지 계속될 전망
    당국, 배출가스 특별단속…4단계 경보 체계 마련하고 對中 공조 강화

    (사진=자료사진)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내려진 데 이어 한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환경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21일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시행했다.

    다만 다행히 예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관측되면서 애초 이날 밤 9시까지 시행하려던 예비저감조치는 오후 5시 30분 조기 해제됐다.

    또 환경 당국은 22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러서 22일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종일 '나쁨' 수준을,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 동안에 '나쁨'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몽골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먼지가 서풍을 타고 수도권과 충남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다, 한반도 대기도 다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미세먼지는 태풍 '너구리'가 일본을 지나면서 강한 동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날이 추워지고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내년 4월까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중순부터는 중국 가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석탄 난방을 떼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내로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해마다 봄 겨울이면 한반도를 덮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습격이 올해도 재개되자 정부 당국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단속에 따라야 하고, 만약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비 및 점검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만약 15일 이내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응 수위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만약 가장 강도가 높은 '심각' 경보 시에는 민간 차량을 상대로도 강제 2부제를 실시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다음 달 초 한국과 중국 환경장관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 정부와의 공조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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