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법조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증선쥐 제재 처분 효력 잠정 중단…法 "손해 발생 우려"

    (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내린 제재가 잠정 효력을 잃었다.

    법원이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1차 제재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로써 증선위의 1·2차 제재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같은해 11월에는 △제무재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판결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행정처분에 따를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증선위의 처분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따를 경우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데 증선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가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