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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에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법조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에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성범죄 불안' 야기한 주거침입, 실형 선고
    법원 "강간의도는 추단할 수 없어"

    (사진=유튜브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복도 등에 들어간 때에 이미 주거침입을 한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따라 집까지 들어가려 한 점이나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서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한다"며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현관문을 치거나 '문을 열어보라'는 말을 강간으로 직접 이어질 행위라거나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른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아침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하고 강제로 문을 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가 장시간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의 행위가 건물 내부 CCTV 등에 적나라하게 찍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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