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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조속한 배상 노력, 자산관리 혁신"



금융/증시

    우리은행 "DLF 조속한 배상 노력, 자산관리 혁신"

    "고객에게 사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존중할 것"
    자산관리체계 혁신 3개 부문 17대 과제 추진 발표

    (사진=자료사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은 16일 분쟁조정을 통한 조속한 배상과 자산관리 혁신을 약속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독일금리연계 DLF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 노력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중심으로 자산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금손실을 본 고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고객신뢰 회복과 고객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영업체계 전 과정을 혁신하고, 인프라, 영업문화, KPI를 고객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자산관리체계 혁신 3개 부문 17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체계 혁신과 관련해 상품선정 단계에서부터 △ '상품선정위원회' 부행장급 격상 및 외부 전문위원 영입 △상품조직을 마케팅조직과 분리하여 고객중심 상품 제공 △전행적 관점의 통합 Market View 제시 등을 추진한다.

    이어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초고위험상품 한시적 판매 중단 △원금손실형 투자상품 판매제한제도 도입 △PB고객(1억→3억) 기준 상향 및 판매채널/인력 차등 운영 △PB전담채널 확대 및 PB검증제도 신설 등을 약속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3중 구조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및 투자상품 현황보고 정례화 △고객케어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고객케어센터) 신설 △해피콜 100% 완결제도 도입으로 불완전판매 근절 등의 과제를 설정했다.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서는 △고객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영업 윤리강령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영업문화 혁신과 관려내서는 △투자 숙려제도 및 고객 철회제도 도입으로 고객선택권 보장 △투자설명서,약관,투자정보 개선을 통한 상품 위험성 명확한 고지 △금융소비자보호를 임원평가에 반영하는 경영인증제 도입 △판매인력 평가 폐지 및 고객수익률 중심의 KPI 전면개편 등을 약속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의 성공적 추진과 고객 중심 영업문화로 전면 전환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객 눈높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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