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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패신고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확대



총리실

    공공부문 부패신고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확대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처벌 강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 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패신고자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처벌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것에서 더욱 강화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신분 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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