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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2건 중 1건 불이행



기업/산업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2건 중 1건 불이행

    6년간 피해신고 225건 중 102건 배상·환불 거절

    (사진=자료사진)

     

    구글 코리아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는 총 225건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 2017년 5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이 접수돼 작년(50건)이나 2017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 등이었다.

    구글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다. 이어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 1건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고의 45%인 102건에 대해서는 구글코리아가 배상, 환불을 거절하거나 조치 이행을 거절해 소비자원이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 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지난 6월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Go recoder'앱을 다운 받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돼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소비자원이 12만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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