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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공범 2명 재판에



법조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동생 공범 2명 재판에

    8000만·2억1000만원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범인도피죄
    조국 동생 수사는 계속 진행…검찰, 영장재청구 방침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공범 박모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죄로, 또 다른 공범 조모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에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동생을 도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공범 조씨도 채용비리에 관여해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공사를 벌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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