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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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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한국소비자원(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용자 247명이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G전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현재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 결과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집단분쟁조정에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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