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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절정의 한 주…법원·검찰 국감에 첫 재판도



법조

    '조국 사태' 절정의 한 주…법원·검찰 국감에 첫 재판도

    '배임수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 내부 기준도 어겼나
    국감 나오는 조국·윤석열, 집중 포화 전망
    정경심 교수, 18일 첫 재판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계속돼 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법원과 법무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연속으로 열리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영장발부·기각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조국 사태' 들어 첫 재판도 열린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법원 내부 '구속 기준'도 어겼나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법무부, 17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일 대법원 국감과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예고편'이었다면 이번주 진행되는 국감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등장하는 '본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조씨와 같은 웅동학원 채용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하라는 결정을 내렸던 터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조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는 "법원 내 서면화된 구속기준에 따르면 배임수재죄의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실형이 유력해 영장 발부가 원칙"이라며 "정황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구속 조건인데 기각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조사'와 관련해 조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선다. 법무부의 잇따른 검찰 개혁 행보에서 수사대상인 조 장관의 가족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17일 대검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방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적법성 문제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조국 사태' 2달 만에 첫 재판절차 시작

    오는 18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특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에 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인멸이나 사전 모의 등이 우려된다며 사건기록 제공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변호인 측의 요구에 일부분 응해야 하고, 정 교수에 대해 공소사실 추가나 변경도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까지 4번에 걸쳐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만큼 이번 주 중 1~2회 더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의 동생에 대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증거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조 장관의 모친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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