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노동부 "300인↓사업장서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3% 그쳐"



경제 일반

    노동부 "300인↓사업장서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3% 그쳐"

    주52시간 초과노동자 발생기업 17.3%…해당 사업장서 초과노동자 비율 18.9%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곳 92.8% 달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주52시간 초과 근무자는 겨우 3%에 불과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를 열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노동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선 지난 5월 기준 대상 기업 가운데 17.3%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었다. 다만 이는 지난 1월 기준인 1차 조사에 비해 1.2%p 감소한 결과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 노동자 가운데 평균 초과 노동자 수의 비율은 18.9%였고,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59.5시간이었다.

    주52시간 초과자 발생 기업 비율인 17.3%를 감안하면 전체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약 3.3%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법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0%로 절반을 넘겼고, '준비 중'이라는 기업도 31.8%에 달했다.

    반면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7.2%에 그친 가운데,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중에서는 22.2%가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 중인 기업은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 67.5%, 신규 인력 채용 45.2%, 유연 근무제 도입 38.1%, 설비 개선/확대 20.8% 등에 주력하고 있었다.(중복 응답 포함)

    반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그 이유로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3.3%, 주문 예측의 어려움 13.7%, 구직자 없음 10.1%,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 6.0% 등을 꼽았다.(중복 응답 포함)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유연근로 요건 완화 39.9%,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37.1%, 준비 기간 추가 부여 16.4%, 외국인 할당제(쿼터) 확대 1.9% 등이 꼽혔다.

    또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59.4%),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 (13.7%), 채용 지원 서비스 (13.1%), 상담 지원 (9.6%)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법 개악 근거를 마련하려는 꼼수'라며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 도입)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8%(17.3%×22.2%)에 불과하다"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노동자의 0.73%(17.3%×22.2%×18.9%)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준비를 안 하는 기업은 올해 1월 1차 조사 12.2%에서 4개월 만에 7.2%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제도 시행 준비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문제와 원청의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라며 "해당 기업 노동자는 꼼수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어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다는 정부 결론은 역시 '답정너'로 탄력근로제 개악"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려는 재벌 의도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들어 경제부처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잘못된 '시그널'"이라며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연기의 '연기'를 피우는 것은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기업들의 심리를 자극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번 조사에 포함시킨 '유연근로 요건 완화,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 추가 준비기간 부여' 항목은 그동안 재계가 노동시간단축 제도시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제도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단축의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