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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름쓰는 농어촌민박, 안전기준 미흡으로 화재에 취약



생활경제

    '펜션' 이름쓰는 농어촌민박, 안전기준 미흡으로 화재에 취약

     

    농어촌민박의 수가 숙박업소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부분 '펜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10곳과 숙박업소 10곳 등 모두 2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230㎡ 미만의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들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2만 6578곳이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반면 전국에 3만 957곳이 등록된 숙박업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는 물론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까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대부분 '펜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고, 예약시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모두 아울러 쓰이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가운데 객실 내 소화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은 농어촌민박 3곳, 숙박업소 2곳 등으로 집계됐다.

    객실 내 화재감지기는 모두 마련돼 있었지만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숙박업소에 모두 설치된 반면, 농어촌민박은 1곳에만 구비돼 있었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역시 농어촌민박은 2곳에만 설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복층 내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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