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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돼지열병, 매뉴얼대로 방역하라"… 관계부처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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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돼지열병, 매뉴얼대로 방역하라"… 관계부처 긴급지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발령…발생농장 500m 이내 돼지 살처분"
    "여행객 홍보 강화, 국경 검역 철저히 해 추가 유입 차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 6월 8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의 농장 입구 야산에서 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은 살처분, 이동중지, 소독 등을 매뉴얼대로 하고, 불법 축산가공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며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발생 농장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를 운영하며,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전파원인으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환경부와 협조해 발생 지역의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농장 접근을 차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도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 홍보를 강화하고,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A씨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고,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난 5월 말에는 중국과 인접한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도 이 병이 발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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