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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업 면허 재심사 통과



기업/산업

    '경영권 분쟁' 에어프레미아, 항공사업 면허 재심사 통과

    에어프레미아 여객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대표이사 변경 이후 면허 재심사가 허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에어프레미아를 믿고 기다려 주신 주주, 임직원, 관계사 및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중장거리 전문항공사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뒤 경영권 분쟁으로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김세영‧심주엽 대표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 신청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변경면허 취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운항증명(AOC)을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세영 대표와 심주엽 대표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 드린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받을 계획이다. 이미 지난 8월 투자기관으로부터 2000억원의 투자의향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 787-9을 내년 3대를 들여오고 2021년까지 추가로 2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을 신청해 2021년 3월 전까지 취항하고, 재무건전성 유지, 지분 매각상황 보고 등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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